부결/폐기일부개정2212173호, 2025-08-14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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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10
  • 전종덕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손솔진보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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