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73 · 발의 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공동발의 10인
- 전종덕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손솔진보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