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341 · 발의 2026-0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공동발의 9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