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341 · 발의 2026-0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를 의무화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9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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