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0556 · 발의 2025-05-2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공동발의 10인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양문석무소속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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