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577 · 발의 2025-04-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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