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04 · 발의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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