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01호, 2025-02-12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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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10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