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101호, 2025-02-12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