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30 · 발의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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