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576 · 발의 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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