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77 · 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공동발의 11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