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21호, 2024-11-27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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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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