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94 · 발의 2024-0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9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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