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08호, 2024-12-24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공동발의 21인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