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63 · 발의 2024-09-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조경태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강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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