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558 · 발의 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목적 조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설혹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추가하여 개선명령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종사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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