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76호, 2024-08-01 발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전현희
공동발의 11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