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70 · 발의 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동조한 바 있음. 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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