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49 · 발의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손솔진보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양문석무소속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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