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38호, 2026-06-26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공동발의 10인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