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38호, 2026-06-26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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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9-03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공동발의 10인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