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11호, 2026-06-05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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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9인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