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660호, 2025-10-21 발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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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0-21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21인
  • 한지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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