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519 · 발의 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3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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