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051호, 2025-03-18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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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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