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08853호, 2025-03-12 발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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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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