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70 · 발의 2025-12-0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