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77호, 2025-09-17 발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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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신동욱
공동발의 9인
- 박준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