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015 · 발의 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개방ㆍ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국가 생존전략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됨. 이에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 촉진과 함께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 민주정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에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ㆍ제공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ㆍ이용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데이터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ㆍ개정할 경우 사전에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수요가 많고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ㆍ고가치 공공데이터 등을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다.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목록 전부를 원칙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과기정통부장관 및 행안부장관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의 품질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22조제2항). 마.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바.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용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4항). 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제공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등).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등으로 면책 조항을 구체화함(안 제3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3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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