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176 · 발의 2024-1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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