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013 · 발의 2024-11-2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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