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803호, 2024-09-09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3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