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73 · 발의 2024-09-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준태
공동발의 10인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