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853 · 발의 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비율이 높은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공동발의 15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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