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087 · 발의 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2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황운하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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