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660호, 2024-08-08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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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윤상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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