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660 · 발의 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9인
- 이종배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윤상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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