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904 · 발의 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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