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34호, 2024-07-25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3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