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767호, 2024-08-13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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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20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