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612호, 2026-06-30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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