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132 · 발의 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공동발의 22인
- 최수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