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153 · 발의 2026-04-07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산업은 대규모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기저전원 간의 균형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무탄소에너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산업 경쟁력과 전력 공급 현실을 함께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임.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공급 구조는 발전지와 소비지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막대한 송전망 구축 비용이 발생하고, 계통 포화 문제가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인근의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직접 생산ㆍ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이용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함. 한편, 기존의 산업단지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도시 조성 및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획 수립부터 도시 지정, 조성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일관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정된 재정 자원이 실질적인 투자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무탄소에너지 사용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이에 이 법률안은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고품질의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 공급 및 거래에 관한 특례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자립도시를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에너지의 범위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법률로 명시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추가되는 에너지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된 에너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공고히 함(안 제2조). 나. 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 추진 체계로 개편하여, 산업ㆍ에너지ㆍ국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집행력을 제고함(안 제6조). 다. 에너지자립도시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지정ㆍ변경ㆍ해제 과정에서의 행정적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에너지자립도시 내 투자 촉진을 위해 건축ㆍ개발 규제 특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에너지 전력의 직접 공급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을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송전ㆍ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통연계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바. 전력 공급ㆍ거래 특례 및 규제 합리화와 연계하여, 조세ㆍ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ㆍ허가 신속처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에너지 활용 성과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등). 사. 입주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계획 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안 제6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정동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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