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79 · 발의 2026-0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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