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578 · 발의 2026-03-1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37인
- 김은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