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578호, 2026-03-18 발의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37
  • 김은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