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5호, 2026-07-10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약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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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9인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법률: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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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