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785호, 2026-03-26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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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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