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85호, 2026-03-26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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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9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