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7680호, 2026-03-23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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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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