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09 · 발의 2025-03-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정희용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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