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09 · 발의 2025-03-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공동발의 9인
- 정희용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