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820 · 발의 2025-12-3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윤한홍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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