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492 · 발의 2025-08-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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