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556 · 발의 2025-02-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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