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368 · 발의 2025-02-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에 따라 현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노인복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기준연령을 1년에 1세씩 상향할 경우, 일부 연령층의 노인복지 혜택 개시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어, 정당한 기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최은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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