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649 · 발의 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시ㆍ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